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한수진의 SBS 전망대] 교사 촌지 "학부모는 불안" VS "교사가 범죄집단?"

* 대담 : 서울시교육청 이상수 대변인 vs 안양옥 교총 회장

▷ 한수진/사회자:
서울시교육청이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김영란법보다 무섭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0만 원 넘으면 파면이나 해임도 가능하고요. 촌지 신고하면 최고 1억 원의 보상도 준다고 합니다. 교원단체 가운데 하나인 교총은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냐’ 비판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교육청 연결하겠습니다. 이상수 대변인, 나와 계십니까?

▶ 이상수/서울시교육청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김영란법보다 더 무섭다는 평가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수/서울시교육청 대변인
예. 10만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영란법보다 더 무섭다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촌지 1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파임이나 해임입니까?

▶ 이상수/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한 1-2만 원짜리 선물은 어떻습니까?

▶ 이상수/서울시교육청 대변인
행사 등 공개석상에서 꽃다발 정도 받는 게 아니라면 1,2만 원짜리도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요즘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기프티콘 선물도 많이 하잖아요. 커피 같은 건 만원도 안 되는데,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되는 건가요?

▶ 이상수/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그런 간소한 선물일 경우에도, 학교마다 행동강령 책임관이 있는데요, 교감이 맡고 있습니다.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 행동강령 책임관은 받은 선물을 접수해서 제공자에게 돌려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선물 받은 건 액수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거군요?

▶ 이상수/서울시교육청 대변인
예.

▷ 한수진/사회자: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 이상수/서울시교육청 대변인
10만 원 이하의 경우는 경징계지만, 10만 원 이상의 경우는 파면 ? 해임 등의 중징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어떤 선물도 하지 말라, 이런 강력한 뜻이 담겨있는 거네요?

▶ 이상수/서울시교육청 대변인
예예.

▷ 한수진/사회자:
돈이 오가는 것만 확인되면 무조건 징계인가요, 아니면 어떤 대가성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건가요?

▶ 이상수/서울시교육청 대변인
대가성과 관계없이 공무원 금품 수수는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불법찬조금은 어떻습니까? 일반 대다수 학부모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 이상수/서울시교육청 대변인
‘불법찬조금’이라는 건 학부모 단체가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해서 모금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걸 공식적으로 학교발전기금회계로 공식적으로 편입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임의로 지원하거나 지불하면 전부 다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복 후원회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감독이나 코치의 활동비를 이런 불법찬조금을 통해서 조성한 돈으로부터 직접 지급하는 경우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행사가 열리는데 학교 행사에 지원을 하는 것도 안 되겠군요?

▶ 이상수/서울시교육청 대변인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외에 교사나 학부모들이 또 알아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 이상수/서울시교육청 대변인
사실은 이런 불법찬조금이나 촌지가 근절되려면 무엇보다도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이 변화돼야 하는데요. 사실 학기 초에 학교 가실 일이 많으실 텐데요, 학부모님들께서. “나만 안 가져가는 게 아닌가. 우리 아이만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불안한 마음을 모든 학부모님들이 조금씩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으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느냐, 꼭 이렇게 요란하게 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 이상수/서울시교육청 대변인
맞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현장교사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분명히 감수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들은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습니다. 촌지를 드려야 되는 건지, 드리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이 일종의 악역을 하고, 학부모들도 확실하게 ‘촌지를 안 가져가도 되는구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대책을 마련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촌지 비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들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태가 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 이상수/서울시교육청 대변인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처분 수위는 아직도 높아지고 있는 형편이고. 그리고 신분상 처분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해마다 촌지 비리 때문에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 이상수/서울시교육청 대변인
예예.

▷ 한수진/사회자:
교총에서는 아예 쌍벌제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촌지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 똑같이 처벌받게 하자는 건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수/서울시교육청 대변인
저희는 서울시 교육청이기 때문에 신분상 학부모들을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촌지 수수 교원의 경우는 저희가 징계나 고발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쌍벌 규정은 김영란법이 통과된다면 그것에 의해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김영란법 통과 이후에는 가능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 이상수/서울시교육청 대변인
예예.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이상수 대변인이었고요. 계속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 교총의 안양옥 회장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 안양옥/교총 회장
네, 반갑습니다. 안양옥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총지 근절대책 어떻게 보고 계세요? 총평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 안양옥/교총 회장
직선제 교육감 이후에 교육감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말로 진정으로 교육력을 강화시키는 데 노력을 안 하고, 고심을 안 하고, 그렇게 교원들과 학교를 꼭 범죄 집단과 범죄의 소굴로 생각하는, 그러한 발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원 대표가 아니라 저도 학부모입니다.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모두가 다, 대한민국의 학부모와 교원이 마치 은밀하게 주고받는 그러한 금품수수가 아직도 만연돼있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발상을 하는 교육청은 각성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억 원 가까운 국민의 세금과 교육비를 그런 곳에 낭비하려고, 실제로 그런 경우의 교사가 있으면 처벌을 하면 될 것이고, 또 법에 고발을 하면 될 것이지, 교육청이라는 곳이 1억 원씩이나, 교육비가 지금 가뜩이나 없어서 학교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절절 매는 학교들 생각하지 않고 이런 발상을 하는 데 대해서, 대한민국 전 45만 교원과 함께 이 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1억 원이라는 말씀은 최대 1억 원까지 촌지 신고하면 준다는 신고보상금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 안양옥/교총 회장
그렇습니다.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과거 한때 만연돼가는 그런 부분을 극복하려는 우리 노력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학교는,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은 정말로 자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도, 언론도 그렇고 아직도 학교 현장을 실상을 모르고 이렇게 교육청이 정말로 속칭 노이즈마케팅을 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언론도 이제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교원들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한껏 짓밟아가지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교실 안에서의 얼굴도 들지 못하는, 요즘 SNS 시대에, 정보가 개방된 시대에 어린 학생들도 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해야지, 정말로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모님이 신뢰 아래, 특히 선생님과 학부모님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서로 조심스럽게 학생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자정 노력하고 있다?

▶ 안양옥/교총 회장
아니 또 자정운동은 스스로 저희들이, 교원 단체가 나서서 하겠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자발적인 운동이 이뤄지고, 또 스스로 교원들도, 교원들이 무슨 저 원래부터 범죄 집단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쌍벌죄 같은 것을 도입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마치 교육청이 정말로 교원들의 사기를 올려서 교육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사기를 죽여가지고 교실 안에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마치, 금품 수수를 하는 선생님들이 만연돼 있다고 하는 그런 불신을 갖게 되면 그게 대한민국 교육력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회장님, 또 이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사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환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받으신다고 해도 자꾸만 갖다 주는 그런 학부모들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선을 딱 그어주면 편하다, 이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 안양옥/교총 회장
아니 그건 선을 그으면 되지, 무슨 1억 원씩이나 주고, 무슨 범죄집단으로 포상금을 주고 이런 발상을 하느냔 말입니다. 아니 그럼 법관이, 금품 수수한 법관이 있으니까 법관도 앞으로 금품 수수하면, 고발하면, 그런 곳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교육은 전문직입니다, 교원은. 그리고 법관이나 의사, 이렇게 정말로 사회 봉사하는 직업이지. 돈을 수수 받는 것은 과거의 고정관념이 있어서. 언론도 그렇고 신문이나 교육청은요, 이번 계기로 정말로 사과 성명 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원들 앞에.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1억 원이라는 건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천만 원 줬을 때 가능한 금액이죠? 일정 부분 상징적인 금액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 안양옥/교총 회장
아니 그런 비현실적인 걸 가장해가지고 겁을 주거나 또 막 이슈를 파이팅하는 게 좋은 거냐? 이 말이죠.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 안양옥/교총 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특히 초등학생도 SNS에서 다 보는데. 어떤 사실이 나타나면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조심스럽게 명확하게 처벌을 하면 되는데. 때만 되면요, 5월 달 또 스승의 날 때 되면, 이렇게 막 습관적으로 교육청이나 특히 언론이 막 이슈화하는 것은요, 이제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도 미국과 유럽도 모두가요. 자발적인 서로 학교발전기금이라 하더라도 선생님들에게 학기 말에, 서로 선생님과 학부모가 서로 학생의 노고에 대한 서로 마음의 주고받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조그마한 뜻 아닙니까. 뜻을 같이 하란 뜻이지. 그러나 학생 개인의, 뭐 잘해달라고 하는 이런 사적인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건 단호하게 저희가 쌍벌죄나 이렇게 처벌을 하면 되는 거고. 모든 대한민국 교원들이 교육력이나 자긍심이 약화되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 한수진/사회자:
감사의 정도로 드리는 선물 정도는 괜찮다?

▶ 안양옥/교총 회장
그것도 안 받습니다, 요새는. 왜 안 받느냐? 3만 원 이하 뭐 하라 그러는데 빵 갖다 줘도 빵이 2만 5천 원인지 3만 원인지 몰라가지고 선생님들이 안 받습니다. 3만 원짜리라고 나중에 감사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3만 2천 원짜리 라벨이 붙었다고. 2만 5천 원, 2만 원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받았다가.

먹는 것도 저희가 서로 주고받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서로 밥 주고받는 요즘에 김영란법도 문제가 되지만, 정말로 학교와 선생님과 학생은요, 그러면 학교에 와서 학생만 일방적으로 일방통로로 교육하는 게 교육력이 강화되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회장님. 충분히 오늘 말씀 들은 것 같은데요.

▶ 안양옥/교총 회장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 교육에 대한 서로 주고받는 대화도 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얼어붙어가지고요. 전화 한 통화도 못하는 교육사회, 교육의 현실을 교육청이 정말로 직시하고 이런 발상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상당히 격앙돼있으신 것 같은데.
 
▶ 안양옥/교총 회장
죄송합니다, 제가.
 
▷ 한수진/사회자:
충분한 질문을 드리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교총의 안양옥 회장이었습니다.

▶ "촌지 신고시 보상금 최고 1억"…반발 예상
▶ 교육 비리 뿌리 뽑는다…촌지 신고 시 최고 1억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