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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특보 위촉 강행…'겸직 금지' 논란 점화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6일) 장·차관급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특보들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여당 의원 3명이 정무특보로 공식 위촉되면서,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위반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에게 정무특보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위촉 사실을 발표한 지 17일 만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특보로 일하는 것은 3권분립에 어긋나고,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규정한 국회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촉장을 준 겁니다.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청와대의 판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여당은 공개적인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대통령 주변에 친박 산성을 친 것입니다. 국회를 감시하고 관리하겠다는 뜻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오늘 정무특보 위촉식을 청와대에서 하는데요?) 그건 (말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장관을 제외하고는 다른 자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정무특보가 이 규정에 따라 겸직할 수 없는 자리인지, 아니면 공익 목적의 명예직으로 겸직할 수 있는 자리인지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정 의장은 그전에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결정 근거로 삼게 됩니다.

오늘 위촉장을 받은 세 의원은 공식적인 판단을 얻기 위해 이르면 내일 국회에 겸직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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