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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요청권' 첫 행사…담합 관행 철퇴

<앵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기업을 고발하라는 '고발요청권'을 처음으로 행사했습니다.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 판단을 공정위에게만 맡겨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0년 12개 건설업체가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12개 건설사에 과징금 260억 원만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위법 행위가 중대하다며 공정위에게 SK건설을 고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검찰총장은 현저히 경쟁질서를 저해하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공정거래법에 지난해 추가된 이후 처음입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담합 사건에 대해 고발은 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고발해도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태에서 고발하는 경우가 많아 검찰 수사로 이어지기 어려웠습니다.

지난해만 봐도, 공정위 고발 사건의 80%는 공소시효가 채 석 달도 남지 않은 사건들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런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면제해주던 관행을 고쳐 담합 행위의 죄질에 따라 자진 신고한 업체도 고발 요청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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