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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전시회 출품하자" 도자기 가로챈 방송작가

방송사가 주최하는 전시회에 출품해 주겠다고 속여 도자기 10여 점을 받아 가로챈 60대 여성 방송작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조미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62·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3월∼2012년 11월 모 방송사 시민전시실이 주최하는 전시회에 출품시켜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도자기 32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2012년 11월 B씨로부터 받은 도자기 20점에 대해서는 사기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뢰관계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러 관계자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년에 받은 도자기는 '선물용으로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무상으로 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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