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재벌가 사장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인대회 출신으로 알려진 31살 여성 김모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지난 해 6월부터 12월까지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그 뒤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지워주지 않았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동의 하에 찍었다 나중에 지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주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한데다 김씨가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