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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습 단속하며 주거지 무단출입…"인권침해"

교육 공무원들이 개인과외교습을 단속하면서 조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출입한 것은 주거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45살 정모 씨는 지난 해 7월 충남 모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2명이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있던 집에 찾아와 집 내부 사진을 찍는 등 인권침해를 저질렀다고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딸이 집에 어른이 없다고 했지만 공무원들이 문을 열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 열겠다며 겁을 줘 딸이 문을 열게 됐다는 겁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이 이뤄진다는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들이 확인을 위해 정씨의 집을 방문한 것이고, 강제로 출입한 것이 아니라 딸이 문을 열어줘 신분을 밝히고 조사했으며 내부 사진 촬영은 증거 확보를 위한 공무수행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공무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간 건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만 집에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면 조사를 멈췄어야 했는데도 당사자의 동의나 참여 없이 조사를 진행해 헌법상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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