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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김선아는 승소, 유이는 패소? 연예인 퍼블리시티권이란?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법무법인 메리트)

▷ 한수진/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복잡한 법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걸그룹 좋아하시죠, 변호사님도?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물론이죠.

▷ 한수진/사회자:
애프터스쿨 유이 씨가 ‘꿀벅지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이 기사가 화제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렇죠. 유이 씨, 건강미의 아이콘이기도 한데요. 어느 한의원에서 블로그에 유이 씨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두고 유이 씨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사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 이런 제목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사진 넉 장을 올렸다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게 해당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것처럼 오인할 수도 있다, 이게 쟁점이 된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꼭 그것이 쟁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 1심에서 유이 씨 손을 들어서 5백만 원 위자료를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반대로 한의원의 손을 들어가지고 유이 씨가 패소를 하게 됐죠.

▷ 한수진/사회자:
1심과 2심 판결이 달랐어요? 어떤 차이였을까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느냐, 그 문제였는데요. 유이 씨 사건 항소심은 이 퍼블리시티권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1심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했었던 것이고, 그 차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퍼블리시티권’ 쉽게 설명해주실까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럼 저는 그 기술을 딴 사람이 쓰는 게 싫잖아요. 그럼 이제 특허를 얻고 제 자신 걸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허를 다른 사람이 쓰려면 저한테 돈을 내고 쓰거나 허락을 내고 써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 특허라는 어떤 재산적 가치에 대해서 저는 배타적으로 지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건 진짜 불가능한 얘기지만, 제가 노래를 엄청 잘하고 춤을 엄청 잘 춰서 소위 완전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럼 어디 가도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광고출연 제안도 막 들어와요. 그럼 제 이름하고 제 얼굴, 여기에는 어떤 경제적 가치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제 얼굴이나 제 이름을 제 허락 없이는 쓰지 마라, 그걸 두고서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거고, 판결에서 보면 좀 어려운 말로 ‘얼굴이나 모습들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초상권 침해는 좀 익숙한데,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초상권하고는 접근 방법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사람 많은 데서 저한테 큰 소리로 욕을 했어요. 막 욕을 하면 그때 침해되는 건 제 인격권이잖아요. 제 자신이 침해된 거지, 어떤 경제적 가치가 침해된 건 아니잖아요. 초상권이라는 건 제 얼굴, 저를 갖다가 누군지 식별할 수 있고, 특정 지을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함부로 촬영을 하거나, 널리 퍼뜨려서는 안 되는 권리, 즉 나를 식별할 수 있는 것들이 함부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권리를 갖다가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퍼블리시티권은 재산적 측면에 더 강조를 둔 권리가 되는 거고요.

▷ 한수진/사회자:
퍼블리시티권은 좀 유명한 사람이 해당 되는 거겠네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연예사업이 좀 뜨면서, 이런 권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겠네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사실 퍼블리시티권은 아직 판례에서도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1심, 2심 판결이 달라지는 것처럼, 아직은 정립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법령으로는 규정된 게 없고요. 그렇다고 대법원이 무슨 판결을 내린 것도 아니지만, 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 연예 이런 쪽 부문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이제 나오게 된 논의인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유이 씨 같은 경우 패소한 이유가 뭔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유이 씨가 패소한 이유는 법원에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어떤 재산적인 권리라는 걸 갖다가 인정할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기 사진이 올려져있는데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초상권 문제하고 겹쳐서 보면 이거 그냥 막 쓴 거 아니냐 볼 수 있는데. 근데 유명인이라고, 연예인이라든지 유명한 정치인, 방송인 전부 그 분들은 이미 대중에 얼굴이 엄청나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초상권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문턱이 낮아진다, 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지 씨 얼굴을 갖다가 건 것 자체가.

▷ 한수진/사회자:
유이 씨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아, 유이 씨. 유이 씨 얼굴을 건 것 자체는 문제를 삼지 않았던 건데, 분명 문제는 있죠. 어떤 광고 효과가 있을 테니까.

▷ 한수진/사회자:
수지 씨를 잠깐 언급 하셨지만, 국민 여동생 수지 씨도 인터넷 쇼핑몰 상대로 비슷한 소송 했다가 패소했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제가 좋아해서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웃음) 수지 씨도 마찬가지로 ‘수지 모자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쇼핑몰이 ‘수지’라는 이름하고 ‘모자’라는 걸 갖다가 한꺼번에 검색어로 검색어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지 모자’ 이렇게 치면 그 쇼핑몰로 연결되고, 그 쇼핑몰에서 수지 씨 사진이 보이게끔 만들어놓은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수지 씨 같은 경우는 ‘이거 날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패소를 했다는 거예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유가 뭘까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 자체가 좀 오락가락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효린 씨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1심에서는 일정 부분 인정이 됐고요, 위자료가. 그랬다가 또 2심에서 달라졌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계속 판결이 뒤집혀지고 있네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런데 이제 인정된 게 있어요. 배우 김선아 씨 사건인데요. 이건 성형외과에서 ‘김선아가 추천하는 성형외과’ 이런 식으로 허위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을 했는데, 이때는 법원 자체가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건 법 규정상에는 없지만 유명인이 자신의 지명도 등에 의해서 갖게 되는 경제적 가치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퍼블리시티권은 독립된 재산으로 인정된다, 라고 보고 광고비를 주라는 손해배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판결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네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원래 ‘법은 사회 현상을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사회 현상에 앞서서 법이 먼저 규정되는 건 없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락가락하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게 지금처럼 연예, 문화, 스포츠, 그런 분야가 엄청난 산업으로 떠오르기 전에는 누구도 크게 문제 삼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사람들도 처음에는 ‘연예인이면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그렇게 막 쓰면 안 되지.’라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고.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뭐 좀 많이 더 앞서나가는 나라들이 있죠.

▷ 한수진/사회자:
또 한편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예인들 너무 과민반응하는 거 아니냐” 속된 말로 표현하면 “돈 너무 밝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불편하게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 저희 집 근처에 양복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 주인분이 양복점 앞에다가 연예인하고 찍은 사진을 갖다 걸어놨습니다. 근데 그 연예인 사진 잘 보면 양복점인데 한복을 입고 있어요. 한복을 입고 있으니까 양복을 사러 들어온 사람이 그 연예인 사진을 보고 들어올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게 된다고 하면 너무 심하다... 사실은 그래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견해에서도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상당히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퍼블리시티권 관련법을 만들었을 때 그런 문제들이 좀 예상이 된다, 논란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 한수진/사회자:
잘 몰라서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단골 연예인이 있어요,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이런 걸 가게에도 내걸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나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한 말씀을 드리자면 ‘꼭 동의를 받으십시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동의를 먼저 받아라?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종종 아예 연예인 분들이 사인을 ‘000 음식점 대박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받아두시면 당연히 이건 홍보목적으로 써라, 이런 게 깔려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동의는 받아두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 한수진/사회자:
그밖에도 혹시 주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사실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이 아직 모호한 개념으로 남아있고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명한 분이든 아니든, 초상권 문제도 있으니까, 유명한 분이든 아니든 얼굴이나 이름 등을 허락 없이 찍거나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시고요.

특히 안 좋은 목적으로 놀리거나 화풀이하려고 그런 사진을 갖다가 변형을 한다, 그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이름이나 사진을 가게나 영업하는 장소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라도 절대 허위 사실은 쓰면 안 되고 꼭 동의는 받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추세적으로 봐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점점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미국, 독일, 일본 등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에다가 명문으로 딱 법률 조항을 둔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서 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서 사실 그 범위까지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의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유이 '꿀벅지' 사진 올린 한의원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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