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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연인 태우고 '죽음의 질주'…징역10월 실형

이별 통보 연인 태우고 '죽음의 질주'…징역10월 실형
서울고법 형사 7부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31살 선 모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선 씨는 자신에게 이별통보를 한 연인을 납치해 렌터카에 태우고 질주하며 '함께 죽자'고 협박하고 결국, 사고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1시간 50분 동안 자신의 집에서 58km 떨어진 곳까지 끌려가면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태우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차량을 운행해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핸들을 꺾어 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하게 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선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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