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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에 무단횡단 하다가…행인 2명 참변

<앵커>

그젯(14일)밤 무단 횡단을 하던 2명이 승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물론 운전자가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무단 횡단을 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한 대가 행인 2명을 잇따라 들이받고 멈춰 섭니다.

차량 운전자가 황급하게 뛰어나와 길에 쓰러진 피해자를 살피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사고는 밤 11시 반쯤 인천 서구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45살 하 모 씨 등 2명이 길을 무단횡단하다가 32살 김 모 씨가 몰던 승합차에 치인 겁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두 명 모두 숨졌습니다.

하 씨 등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붉은색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 조사관 : 차 내부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그걸 보느라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사고가 났다고 (운전자가) 진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눈을 팔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무단 횡단을 한 보행자에게도 책임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빨간 불에 무단횡단한 보행자의 과실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보행자 과실을 60, 운전자 과실을 40으로 합니다.]

운전자 김 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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