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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신고시 보상금 최고 1억"…반발 예상

<앵커>

서울시 교육청이 촌지 받은 교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1억 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교사가 학부모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새 학기부터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에선 촌지나 불법 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한 자체 담당관이 지정돼 활동합니다.

교감이나 교사가 담당관이 되는데 학기 초인 3월이나 9월, 스승의 날 전후해 집중적인 활동을 벌이도록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가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는 경우 파면·해임 조치하고 2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사법기관에 무조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촌지나 불법 찬조금을 신고하는 사람에겐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 : 징계 대상자가 많을수록 (보상) 금액도 많고요, 수수한 금액에 따라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스승의 날이나 졸업식에서 꽃을 받는 경우 등 공개적인 행사에서 받은 3만 원 이하의 선물을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선물을 받는 경우는 모두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사가 학부모에게 자택 주소를 알려주는 것도 적극적인 촌지 수수행위로 간주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촌지를 준 학부모에 대한 고발 등이 빠져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교직 사회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몬다는 교원단체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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