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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후 이통서비스 가입요금 큰폭 하락

단통법 시행후 이통서비스 가입요금 큰폭 하락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요금 수준이 2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요금은 평균 3만7천7원으로, 단통법 시행 전인 7∼9월의 4만5천155원에 비해 18.0% 내려갔습니다.

이 수치는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으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할 때 고객들이 부담하는 평균 실질요금액으로, 선불·부가서비스 요금 등은 제외됐습니다.

이통서비스 가입요금은 단통법 시행 이래 오르락 내리락하며 다소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는 추세로, 이는 이용자들이 고가 요금제보다 중저가 요금제를 선호하는 분위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5만원대 이하 중저가 요금제 비중은 90%에 달한 반면,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중저가 요금제가 90%선을 돌파한 것도, 고가 요금제가 10%선을 위협받는 것도 이통시장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시장 분위기상 앞으로도 중저가 요금제 강세, 고가 요금제 약세 기조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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