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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인턴 시키는 국회…퇴직금 안주기 꼼수까지

<앵커> 

국회에서 일하는 인턴이 550명이 넘습니다. 9년 넘게 일한 인턴도 있는데 한 달 월급은 120만 원에 불과합니다. 청년 일자리 보호를 외치는 국회가 편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31살의 김 모 씨는 2년 넘게 국회에서 인턴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그만뒀습니다.

보좌관이 담당하는 업무까지 처리하며 정식 채용을 꿈꿨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전직 국회인턴 : 질의서를 작성한다든지 법안을 만들 때 법제처와 상의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했는데 4년 차가 되고 그런데도 계속 인턴으로만 남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여기에서 희망을 느낄 수 있을까…]

552명의 국회 인턴 가운데 20%인 115명이 2년 넘게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5년 넘은 사람도 11명이나 됐고, 이 가운데는 무려 9년 동안 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장기간 인턴 근무가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조차 모호한 상황에서 2년 넘게 일하면서도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연차에 상관없이 국회 인턴 월급은 기본급 120만 원에 시간 외 수당 13만 7천 원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국회 사무처는 매년 각 의원실에 인턴 한 명당 11개월 어치의 인건비만 지급하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전직 국회인턴 :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국회의원실에서 개별적으로 한 달 정도 급여를 주는 형식으로 저희를 묶어 놓고 바로 그다음 해에 다시 계약을 해서…]  

1개월의 공백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일 년이 되지 않아 국회 인턴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것은 편법을 넘어서서 탈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입법자인 국회의 인력 관리 운용이 이렇게 허술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일정 기간 이상 인턴으로 일한 사람은 국회 차원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8급 보좌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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