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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통장 빌려주기만 해도 최대 3년 징역

타인에게 통장 빌려주기만 해도 최대 3년 징역
금융감독원은 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대포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대포통장을 단순히 빌려준 사람에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으로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의 도구ㅂ니다.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2012년 3만 3천여 개, 2013년 3만 8천여 개, 지난해 4만 4천여 개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분증 분실이나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막고, 인터넷 등에서 통장매매 광고나 모집책을 발견하면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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