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새누리 안덕수 의원 당선 무효…의원직 상실

대법원 3부는 선거 기획업체에 불법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안 의원은 판결 직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