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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곁으로'…조카 불법출국시킨 베트남여성 벌금형

국내 불법체류 중 출산한 뒤 강제 출국당한 여동생을 위해 갓 태어난 조카를 자신의 한국인 남편 호적에 올리고 여권까지 만들어 엄마 품으로 보낸 베트남인 결혼 이주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염 판사는 A씨의 남편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12년 6월 대구 서구청에서 여동생 아들을 자신들이 낳은 것처럼 위장해 출생신고를 하고, 같은 해 9월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의 어머니가 국내에서 출산하고 나서 강제출국 조치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베트남 남성과 동거하다 아이를 낳게 된 여동생은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도 A씨의 이름을 빌려 썼다.

이모의 도움을 받아 베트남으로 건너간 아이는 현재 친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친족 관계에 있는 아이를 베트남에 있는 친모에게 데려가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사건"이라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신분으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이를 데려가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고, 재판부로서도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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