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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땅콩 승무원' 美서 소송 제기…왜?

<앵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지금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 땅콩을 건넸던 여자 승무원이 민사 소송을 냈는데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민사 소송을 냈다고 그래요 .

<기자>

네, 지금 서울에서는 형사소송하고 있죠.

그건 감옥에 보낼 거냐 말 거냐 이걸 따지는 거고요.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민사소송, "내가 지금 피해를 봤으니까 배상금을 달라." 이건 미국에 냈어요.

왜 한국에 안 내고 이걸 미국에 냈을까?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실 겁니다.

<앵커>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해서 소송도 미국에서 낸 건가요?

<기자>

그런 의미도 첫 번째로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유는 본인이 따로 밝히지는 않았는데, 민사다 보니까 좀 추측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이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좀 후하게 쳐줍니다.

후하게 쳐주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주장하는 건 조현아 전 부사장 때문에 승무원 경력이 엉망 되고 사회적으로도 힘들어졌다.

또 회사도 조현아 전 부사장 살리려고 별일 없었다고 거짓말해라 진술도 그렇게 했었고, 나중에는 화해하는 것처럼 가짜로 연출도 시켜서 내가 정식적으로 너무 힘들다.

지금 병가 상태이거든요. 계속.

그래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건데, "구체적인 금액을 얼마를 원한다." 이런 걸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이 화해하자면서 서울 법원에는 1억 원을 걸어놨거든요.

이걸 공탁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찾아가면 합의를 하는 거로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찾아갔어요.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1억보다는 미국에 가면 더 받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아무래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에서 더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건 아무래도 제도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기자>

이 부분이 재미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상대가 잘못할 걸 좀 악의적으로 했다. 그러면 벌칙식으로 배상금을 좀 세게 먹이는 그런 제도인데, 이 제도를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부분이 있나봐요?

<기자>

없는데요.

왜 적용하자고 그랬냐면, 간통죄가 폐지 때문에 상대방을 이제 감옥에 못 보내잖아요.

손해배상만 청구해야 되는데,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법으로는 3천만 원을 보통 안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갖고 되겠어? 인생 쓴맛 보게 그냥 왕창 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보자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있어요.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건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악의적이었다고 판단이 되면 배상금이 예를 들면, 흡연 소송 같은 경우에는 100억도 넘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배상금이 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항공 쪽에서는 거기까지 안 가고 중간에 합의를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어제(11일)까지는 몰랐다고 그래요. 이런 소송 자체를.

그런데 미국까지 소송 낸 사람이 이렇게 쉽게 해주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그 와중에 국내·외, 특히 외국 언론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것 아니에요.

이래저래 이미지 타격은 꽤 클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나라적으로도 창피한 일이라서 씁쓸한데요. 기분 좋은 얘기 좀 해보죠. 기분 좋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먹을 것 소식인데, 소 곱창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등심보다 비싸서 자주 먹지를 못합니다.

<기자>

많이 비싸죠.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이유가 있는데, 일반고기하고 곱창이 유통과정이 좀 다릅니다.

보통 고기는 도매상에 넘겨서 바로 시장에 풀리는데, 곱창은 경매에서 도매상 사이에 사람이 하나 더 껴요.

농협이 고기 도축하는 걸 주로 관리를 하는데, 고기는 저렇게 보시는 거처럼 안 그런데, 곱창은 중간에 중도매인조합이라는 데가 낍니다.

그런데 곱창을 손질하고 따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닌데, 중간에서 그냥 수수료만 떼요.

여길 안 통하면 물건을 받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얘기 한 번 들어보시죠.

[마장동 곱창 도매업자 : (중도매인조합에)만 원에서 만 5천 원 정도 줘요. 수수료 안 주면 물건 못 받는데.]

한 마리에서 나오는 곱창에 5, 6만 원 되는데 거기에 1만 5천 원씩 1만 원씩 이렇게 수수료를 붙여서 가져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 안 붙이면 아무래도.

[곱창 도매업자 : 중간에서 중간 마진을 챙기는 분들이 아예 싹 빠지게 되면 공급 가격은 더 내려가기 때문에 식당에서도 가격을 충분히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농협 얘기는 "곱창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업자들을 정해서 넘겼다." 이런 얘기인데,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경쟁을 제안한다면, 또 엉뚱 과정이 들어가면 소비자만 손해를 보거든요.

검찰이 이 과정을 좀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제대로 조사를 해서 곱창도 좀 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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