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복지에 들어갈 돈은 많은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요즘 지자체들이 세수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부터 빨리 걷는 겁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세금조사관들이 한 모텔에 들어갑니다.
모텔 주인에게 세금 2억 7천만 원을 체납한 전처의 행방을 물었더니 모른다고 잡아뗍니다.
[(어디 계세요?)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그런데 조사관들이 방문하기 전날 오후, 모텔 CCTV에는 모텔 주인과 전처가 함께 있는 모습, 그리고 전처가 카운터에서 번 돈을 확인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김종필/서울시 38세금징수과 팀장 : 모텔 수입금을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형적인 위장이혼이고, 또한 재산은닉이라고 봐야죠.]
서울시는 모텔에 있는 현금과 귀금속 등 1억 원어치를 압류 조치했습니다.
서초구청은 주차장의 차량 번호 인식기를 활용해 세금 체납 차량이 청사 안에 들어오면 현장에서 바로 번호판을 떼는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세금) 내려고 왔어요. 내면 (번호판) 안 떼도 되잖아요.]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엔 세금을 보다 철저히 걷기 위해 세무사 2명을 특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 체납 세금은 1조 2천억 원, 경기도도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