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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민사 재판도 받는다…해당 승무원 소송

<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형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번엔 민사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조 씨에게 견과류를 서비스했던 승무원이 폭언과 폭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승무원 김 모 씨는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조현아 씨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조 씨에 대해서는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해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승무원 경력과 사회적 평판에서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조 씨의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하려고 거짓 진술을 자신에게 강요했고 조 씨와 화해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낸 건 사건 발생 장소가 미국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 한국 법원에 비해 미국 법원이 관례적으로 많은 보상액을 인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한국 법 제도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소장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 씨는 조현아 씨 재판에 출석해, 교수직의 기회가 있을 거란 말을 회사에서 들었지만 거절했고 조 씨의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보상을 위해 조 씨가 재판 중에 공탁한 1억 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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