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도희 승무원이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그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 승무원측이 소송 제기지역으로 미국을 택한 것은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보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많은 금액을 보상하게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오늘(11일) "한국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적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한국에서 몇백만 원 밖에 못 받을 것도 미국에선 몇십만 불(수억 원)은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AP,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인 측은 김 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승무원 경력과 사회적 평판 측면에서도 피해를 보는 등 손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는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요구했습니다.
김 씨 측은 소장에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징벌적 대상이 인정될 수 있을지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땅콩 회항' 사건 발생지인 미국 뉴욕주의 법원에 소장을 냈지만 실제로 재판이 현지에서 이뤄질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 변호사는 "사건이 뉴욕에서 있었다고 해도 피고 측이 당사자가 모두 한국에 있다면서 한국에서 재판받기를 요구하면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으로 이송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이 미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미국에 거주했던 적이 있으면 재판을 미국에서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부동산 소유 여부 등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이 손해배상을 위한 협의에 나서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이상 김 씨 측과 합의를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김 씨와 박창진 사무장에게 각각 1억 원을 공탁했지만 이들은 공탁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