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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내 성폭력 발생시 방조자도 처벌

<앵커>

국방부가 군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묵인한 사람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군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폭력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묵인하고 방관하는 사람도 처벌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직속상관을 포함해 관련자들이 성범죄를 묵인하고 방조하면 처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방조자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성폭력 가해자의 징계 수위에 따라 현역 부적합 심사 대상을 결정했지만, 국방부는 앞으로 성추행 이상으로 처벌받으면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지정해 심의를 거쳐 강제 전역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 조직을 편성하고, 군단급 이하 부대에는 전담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는 반드시 여성 조력자를 참여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장병들의 성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 현재 1년에 한 번 받도록 돼 있는 성인지 교육을 3개월에 한 번씩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이번 달 말까지 성폭력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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