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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순찰 중 가스폭발로 숨진 경찰…"순직 인정 안돼"

야간 순찰 중 인근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숨진 경찰관의 유족이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지 모 씨가 "남편의 사망에 따른 순직연금을 달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내 순찰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의 일상적 직무에 해당하고, 당일 사고장소를 지나다 우연히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며"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무상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은 되지만 순직연금 대상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가져오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순직연금 지급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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