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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 여권 위조범 9년 만에 구속 기소

'이용호 게이트' 여권 위조범 9년 만에 구속 기소
2000년대 초반 권력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 이후 이용호(57) 전 G&G 회장의 측근을 해외로 도피시켜 준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던 여권 위조 브로커가 9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공문서 위조 혐의로 여권 위조 브로커 A(60)씨를 어제(10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06년 11월 이 전 회장의 재산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측근 B(44)씨의 여권을 위조해 중국 도피를 도와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배를 타고 무사히 중국으로 간 뒤 자신도 수사 당국의 추적을 받자 비슷한 시기 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7년 태국 현지에서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살고 최근 강제추방됐습니다.

검찰은 인천공항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B씨의 여권을 위조해 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B씨는 수사 당국에 노출되지 않아 아직도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은 2007∼2008년 B씨의 부탁을 받고 A씨에게 여권 위조를 청탁한 공범 2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공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당시 7년이었지만 A씨는 해외도피 사범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용호 게이트'는 김대중 정부시절 정치인과 당시 검찰총장 동생 등이 연루된 대표적인 권력비리 사건입니다.

이 전 회장은 정·관계 유력 인사 등의 비호를 받으며 보물선 인양 사업, 기업사냥, 주가조작을 통해 68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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