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방송은 지난 1월 26일 '소생술 못해서… 5살 아이, 8개월째 혼수상태', 27일자 '[취재파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제목의 각 보도에서 서울 구로구의 한 유치원에 다니던 다섯 살 김모 군이 8개월 째 혼수상태에 빠져있다고 보도하면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과거 병력에 대해 유치원에 알리면서 주의를 요청했고, 유치원의 119 신고가 늦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유치원은 해당 아이의 부모가 생활조사표에 경기 병력을 기재했으나 아이의 경기 형태가 호흡이 미약해지는 경기라는 구체적 사실을 알린 적이 없고, 사고 당일 아이는 교사의 관리 하에 있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아이의 상태를 발견한 후 54초 만에 119에 신고했고, 119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의무병 출신 운전기사와 인근 병원의 간호조무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며 아이의 혼수상태는 엔테로바이러스71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5살 아이 혼수상태 유치원" 관련 반론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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