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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버스에 치여 참변…유명무실 '세림이 법'

<앵커>

'세림이 법'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린이집 차량 사고가 끊이지 않자 통학버스의 안전 규정을 강화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네 살짜리 아이가 어제(10일) 어린이집 버스에 치여 다시 숨졌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전 10시쯤 경기도 광주의 한 어린이집 앞에 통원 버스가 도착합니다.

아이들이 차례차례 내려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4살 이모 군은 차량 조수석 앞쪽으로 혼자 걸어갔습니다.

[안재모/경기도 광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인솔교사가 같이 (버스를 타고 와서) 어린이집 앞에 원생들을 내려줬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피해 원생만 버스 앞으로 갔던 겁니다.]

그 뒤 버스가 차 앞에 있었던 이 군을 치고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근처 행인이 이 군을 발견하고 신고해 경찰과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이 군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불과 10m 거리에 쓰러져 있었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버스 기사 36살 김 모 씨는 운전석이 높아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김 모 씨/버스 기사 : 사고가 난지 몰랐어요. 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와서 알게 됐습니다.]

사고 버스는 통원 차량 안전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 법'에 따라 어린이 안전 규정에 맞게 개조됐고 경찰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육 현장에서 어른들은 철저하지 못했고, 결국 소중한 생명은 채 피지도 못한 채 스러지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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