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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원안 후퇴 반쪽 법안…위헌 아니다"

<앵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 법'은 핵심이 빠진 반쪽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도 위헌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법 개정에 반대했는데 논란은 여전합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김영란 법의 국회 통과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최초 법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공직자가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빠진 것을 지적한 겁니다.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장 : 현재 통과된 법은 세 가지 분야 중에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반쪽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선출직 공직자의 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것은 국회의원 등을 브로커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언론인 등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에도 김영란 법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김영란 전 위원장이 합헌의 근거로 여론의 지지를 제시한 데 대한 반론도 나왔습니다.

[이상민/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단지 여론조사가 찬성 의견이 높다고 해서 법리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결함이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정치권은 김영란 전 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여당은 법 보완을, 야당은 법 시행을 강조해 미묘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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