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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안 낫는다고 주먹질?…‘폭행방지법’ 맞선 의사와 환자

[SBS 뉴스토리 - 위험한 진료실, '환자가 무서워요']
 
지난 2월 27일 경남 창원의 한 병원 복도 CCTV. 의사와 한 남성이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이 남성이 의사에게 주먹을 날렸다. 이 남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의사를 벽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으며 주먹으로 수차례 의사의 얼굴을 때렸다.
 
병원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폭행사건의 가해자는 환자 보호자였다. 이 남성은 지난달 18일 딸이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처방에 불만을 품고 의사를 때린 것이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의사는 전치 4주 진단에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
 
2년 전인 2013년 7월에는 일산에서 치료에 불만을 품은 조선족 환자가 흉기로 피부과 의사를 6차례나 찌르는 사건이 있었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어렵사리 해당 사건의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였던 의사는 사건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현재까지 건강이 안 좋은 것은 물론 그 당시 운영하던 병원은 폐업을 했고 파산신청까지 한 상태이다. 게다가 정신적인 충격으로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없어 이 의사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단기 진료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현장에서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의료진을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일부 의사들은 진료실에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비상문을 만들어놓기도 한다. 또 의사들이 가입하는 보험 중에는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위협을 가할 때 경호원을 고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경호특약이 있을 정도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창원 의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 제정을 다시 주장하고 있다. 의료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 폭행은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인 폭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인과 환자 간의 소통 부재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을 둘러싸고 의사와 환자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뉴스토리에서는 실제 있었던 의료인 폭행 사건들과 그 후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SBS 뉴미디어부)

[뉴스토리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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