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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돼야"

<앵커>

김 전 위원장은 특히 이 법으로 언론자유가 위출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론 자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대책이 특단의 대책이 될는지요?

이경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언론인 등이 김영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을 이유로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김영란 전 위원장은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장 :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확대를 시도한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돼야 하는, 중요한 민주적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언론인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려면 미리 그 이유를 밝히고, 언론사에도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영/명지대 법학과 교수 : 내가 왜 이런 조사를 받게 됐나를 생각했을 때 (언론인) 스스로 자기를 검열하고 그런 수고를 다시 접하지 않게 (유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길들이기 (우려가 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이 여론의 지지를 합헌의 근거로 제시한 데 대한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이상민/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단지 여론조사가 찬성 의견이 높다고 해서 법리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결함이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정치권은 김영란 전 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여당은 법 보완을, 야당은 법 시행을 강조해 미묘한 시각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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