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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원안 후퇴 아쉬워…위헌 아니다"

<앵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이 법의 제안자인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오늘(10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과된 법안이 원안보다 후퇴해 아쉽지만,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시행 전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먼저,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장 : 이 법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정말 사실 저는 기적 같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란법은 자기 것은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더치페이 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초 법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원안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등 3개의 축으로 구성됐는데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빠진 것을 지적한 겁니다.

[현재 통과된 법은 세 가지 분야 중에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반쪽 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란 공직자가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것은 국회의원 등을 브로커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사회상규와 여론의 지지를 여러 차례 근거로 제시하면서 김영란법에 위헌요소는 없다고 본다며 일단 시행한 뒤 보완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정상보, 영상편집 : 최진화, CG : 서승현)  


▶ "언론 자유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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