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대한민국에서 최초 성희롱 소송사건이었던 서울대 우조교 사건 후 22년.
학생이 언제나 을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쉽게 묻히기 쉬운 교수의 성추행 사건.
하지만 몇몇 학생들의 용기와 노력으로 일부 성추행 교수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노래방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학생들의 거센 사퇴요구를 받았던 A대학의 모 교수.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위자료 지급 판결까지 받았던 그는, 8년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다시 학교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교육부 재심사 과정에서 '1개월 정직'으로 바뀜에 따라 그 교수는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부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추행이 있었음은 사실이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행위에 해임은 너무 가혹하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교수가 받은 처벌은 3개월 정직 처분과 안식년 1년. 그런데 안식년 1년에 정직 처분 3개월이 포함돼있었습니다.
민망한 성희롱 발언 때문에 정직처분을 받았던 B대학 모 교수 또한 동 대학원으로 소속을 옮겼을 뿐, 여전히 학교에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대학교수들의 복직이 수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몇 달 사이에도 연속적으로 발생한 대학교수 성추행 사건.
대학교수 성추행 범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