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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 원 초과 소득자 4천827명, 건보료 한 푼도 안내"

"4천만 원 초과 소득자 4천827명, 건보료 한 푼도 안내"
보험료를 면제받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불합리해 지난 2012년 소득금액 총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 4천 827명이 피부양자로 분류돼 한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 공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난 2012년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264만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같이 파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소득기준은 소득금액 총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복지부는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등 각각 4천만원 이하로 기준을 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총 소득이 9천만원이 넘는데도 소득 종류별로 4천만원 이하여서 피부양자로 분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을 소득금액 총액 4천만원 이하로 바꿀 경우 연간 152억원 상당의 보험료 수입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초과로 증가한 가구 가운데 소득증가액 대비 보험료 증가율이 100% 이상인 가구가 776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만원 올라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료가 55만원 이상 증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유예 기간에 보험료 증가액 비율의 상한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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