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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원안서 일부 후퇴한 부분 아쉽게 생각"

<앵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오늘(10일) 오전 이른바 '김영란법' 통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제안했던 부정청탁 방지법이 통과된 데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 지 취재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수영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기자회견은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우선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와 금품 등 수수금지, 공직자 이해 충돌방지가 있었지만, 반부패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 이해 충돌 방지가 통과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조항을 넣은 것은 고위 공직자가 자녀와 친인척을 특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기존법에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뇌물죄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통과된 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 시에는 직무 관련성을 따져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와 형제가 문제가 됐다는 것을 거론하며 적용 대상을 배우자로 한정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출직 공직자들이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부정 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것과 시행일은 1년 6개월 이후로 규정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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