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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성행위 엿보려다 잠만 자자 홧김에 방화 시도

모텔 성행위 엿보려다 잠만 자자 홧김에 방화 시도
작년 10월 하순 어느 날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

이 모(31)씨는 주 출입구와 별개로 난 계단으로 조심스럽게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 모텔은 당초 연립주택을 개조한 곳으로, 계단은 객실 창문 바로 바깥의 난간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 씨가 이런 야심한 시각 이곳을 찾은 이유는 다소 황당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다른 투숙객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는 지난 2007년에도 한 모텔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다 적발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 씨는 약 2시간 전 이곳 모텔에 들어와 각 방을 돌아다니며 방문에 귀를 기울여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층의 한 객실에서 인기척이 나자 이곳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이 방 바깥 난간에 다다른 이 씨는 몸을 숨기고 약 30여 분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새벽녘 추운 바람을 맞으며 기다린 보람도 없이 그가 바라던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A씨 커플이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순간 화가 난 이 씨는 오전 6시 30분 피우던 담배를 창문으로 던져 객실에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담배꽁초는 객실 침대 이불에 떨어졌지만, 연기에 놀라 잠에서 깬 A씨 커플이 화장실에서 떠 온 물로 재빨리 꺼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동이 빚어지자 모텔 주인이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도망친 이 씨는 약 5개월가량을 피해 다녔지만 결국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거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 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성행위를 할 사정이 못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도 보려고 했다"며 "그런데 커플이 그냥 잠을 자 버려서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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