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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등록" 믿었다가…불법 대부광고 기승

"금감원 등록" 믿었다가…불법 대부광고 기승
<앵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대부업체라는 광고를 믿고 돈을 빌렸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무허가 업체의 불법 대부광고였기 때문입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업을 하다 급히 돈이 필요해진 김 모 씨는 길거리의 전단지를 보고 돈을 빌렸습니다.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라고 소개돼 있었지만, 알고 보니 무허가업체의 불법 광고였습니다.

4천만 원을 빌렸는데, 석 달 만에 이자만 2천만 원을 뜯겼고 폭언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김 모 씨/불법 대부광고 피해자 :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병원까지 찾아와서 확인을 하고, 협박성 문자나 안 좋은 문자를 보내고…. 굉장히 좀 비참했죠 .]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불법대부 광고유형을 보면 길거리 전단지가 74%로 가장 많았고 팩스나 전화, 문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에는 SNS나 인터넷으로도 불법 대부 광고가 확산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들은 무보증, 무담보를 내걸거나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며 유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금감원은 불법 전단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1만 3천 개 가량을 이용 정지시켰습니다.

[조성목/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국장 : 전화번호만을 정지하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 전화번호를 활용해서 광고하는 사람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나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해 허가받은 업체인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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