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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군인' 80% 석방…느슨한 군 법원

<앵커>

최근 방산 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현역 군인 가운데 80%가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석방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민간인 피의자 중엔 석방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서 군사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구속된 현역 군인은 5명입니다.

이 가운데 영관급 장교 4명이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2명은 지난 1월과 2월 각각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야전 상의 납품비리로 구속 기소된 현역 대령도 지난 6일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보석 결정은 민간 법원이 아닌 군사 법원이 내렸습니다.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이미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모두 자백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해당 판사가 스스로 판단해서 보석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반면 방산비리 수사 이후 구속된 민간인 피의자 17명 중 민간 법원이 보석 결정을 내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최근 방산 비리만 놓고 보면 군사 법원의 보석허가율은 80%, 민간 법원은 0%인 셈입니다.

일반 사건들로 넓혀봐도 지난해 민간 법원의 보석 허가율은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데 피의자가 풀려나면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산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군사 법원이 제 식구만 감싸는 건 아닌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영상편집 : 신호식, CG : 박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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