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손쉬운 총기소지 허가'…타인 명의 총기 범행 우려

최근 총기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손쉬운 총기소지 허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경기도 김포에서 이종사촌 동생을 향해 공기총을 발사한 피의자가 총포사를 통해 아내 이름으로 허가받은 총기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세종과 경기도 화성에서 총기 사고가 잇따른 뒤 정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같은 손쉬운 총기 소지 허가 절차에 대한 개선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경찰과 총포업계에 따르면 통상 엽총이나 공기총을 파는 총포사는 총기 구입의사를 밝힌 구매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경찰로부터 총기 소지 허가를 대신 받아 줍니다.

총포사는 먼저 선금을 받고 경찰서에서 허가증이 나오면 총기와 탄환을 구매자에게 건네주는 식입니다.

지난 7일 경기도 김포에서 부동산 투자 분쟁으로 이종사촌을 향해 공기총을 쏜 A(52)씨도 비슷한 과정으로 공기총을 쉽게 손에 넣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경기도 부천의 한 총포사에서 유해조수퇴치용 공기총 1정과 납탄 400발을 150만 원가량 주고 샀습니다.

A씨는 미리 총포사에 연락해 공기총 구입 의사를 밝혔고, 총포사가 A씨로부터 유해조수포획 허가증을 받아 총기 소지 허가를 경찰로부터 대신 받아 줬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이 유해조수포획 허가증은 농지를 소유한 A씨의 아내 명의였습니다.

A씨가 전과 6범인데도 공기총을 소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경찰은 현재 수렵면허증이나 유해조수포획 허가증 가운데 하나만 있으면 총기 소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수렵면허증은 자격시험을 쳐야 하지만 크게 어렵지 않아 누구나 딸 수 있다고 총포사 업주들은 말합니다.

만약 농사를 지으면 더 쉽게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발급하는 유해조수포획 허가증은 농지증명서 등만 있으면 수렵면허증을 따는 것보다 시간도 덜 들고 발급 과정도 간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의 한 총포사 업주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엽총이든 공기총이든 쉽게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인지대 등의 비용 4만∼5만 원은 총기를 사면 총포사가 부담한다"고 귀띔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민간 총기 사고가 잇따르자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하고, 개인의 소량 실탄과 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책에 손쉬운 총기 소지 허가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예방책은 사실상 빠져있습니다.

총기 관련 한 전문가는 "허가된 총기에 대한 규제 강화도 필요하지만 총기 소지 허가를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쉽게 총기를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도 끊이질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총포사가 서류 접수를 대행하지만 허가증은 총기 구매자가 직접 경찰서에서 받아가야 한다"며 "다른 사람 명의로 소지 허가를 받은 총기를 빌려 사용했다가 적발되면 처벌받지만 이를 사전에 막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