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수입 3백억 원 이하 중소기업, 정기 관세조사서 제외

관세청은 최근 2년 동안 평균 수입실적이 평균 3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2년 동안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일자리 창출성과가 우수한 수출입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유예할 방침입니다.

관세조사 방문조사 기간도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20일에서 10일 이내로 축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관세법을 개정해 명의 대여와 차용, 무신고 수입 등을 통한 탈세에 대해서도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