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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시장 전면 개방 대비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모레(10일) 오후 3시 서울 엘타워에서 봉욱 법무실장과 신희택 서울대 교수, 이원조 외국법자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외국법자문사법은 법률시장 개방을 규정하는 법으로, 이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국내 로펌의 사안별 협력을 통한 공동 사무처리를 허용하는 2단계 개방이 이뤄져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선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의 합작사업체 설립과 합작사업체의 국내 변호사 고용 문제를 담은 3단계 개방과 관련해 현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에는 2017년 3월, EU에는 내년 7월부터 각각 국내 법률시장 개방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 개방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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