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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다툼하다 또 공기총 사고…인명피해 없어

<앵커>

어제(7일) 저녁 경기도 김포에서 말다툼 도중 사촌을 향해 공기총을 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탄환이 비켜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저녁 8시 쯤 경기 김포시 양촌읍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52살 최 모 씨가 이종사촌 동생인 51살 윤 모 씨와 말다툼을 하다 공기총 1발을 쏘고 달아났습니다.

탄환이 천장을 향해 날아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담당 경찰 : 천장에 한 발을 쐈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총을 뺏어서 (말렸어요.) (총기를 평소) 차에 싣고 다녔던 건지, 목적을 위해서 가져간 건지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건 발생 2시간 만인 어젯밤 10시쯤 최 씨를 붙잡았습니다.

최 씨는 사건 현장에서 2.5km가량 떨어진 마을회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윤 씨와 공동 명의로 보유한 토지가 최근 경매에 넘어가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경찰서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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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8시 40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대학교 앞에서 30살 황 모 씨가 몰던 차량이 상가 건물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24살 정 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건물 안엔 사람이 없어 추가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황 씨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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