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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전자직불 쇼핑 1일 한도 30만→200만 원으로 확대

이달 말부터 옐로페이와 페이팔 같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의 하루 이용한도가 현행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져 모바일을 활용한 쇼핑결제가 한층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기술 중립성을 구현하고 전자지급수단의 사용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기술 중립성 원칙이 도입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폐지되면서,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인증방법평가위원회도 폐지됩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에서 국가기관의 평가와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게 한 조항을 삭제해 국가기관 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의무를 없앴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16일까지 이번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이 없으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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