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빼돌린 혐의(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로 남 모(46)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신 모(60)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남 씨 등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4개월 동안 천안 동남구에 묻힌 송유관 매설관에 구멍을 뚫어놓고 유압 호스를 이용해 석유 10만5천ℓ(시가 1억5천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호스를 400m 떨어진 창고까지 연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천안 지역 송유관 일부 구간에서 유압이 떨어지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붙잡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