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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T가족포인트 폐지, 법적 하자 없어"

SK텔레콤이 가족결합 할인프로그램으로 운영했던 'T가족포인트'를 폐지한데 가입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나 회사측은 약관에 폐지 가능성을 명시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T가족포인트 폐지 방침이 알려진 지난달 13일 이후 누리꾼들이 즐겨 찾는 모바일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는 해당 이통사의 일방적인 결정을 성토하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특히 T가족포인트 시행 이후 이통사를 갈아탄 고객의 반발이 거세다.

한 고객은 "T가족포인트를 보고 다른 이통사에서 넘어왔는데 억울하다"며 "제도의 일방 폐지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근에는 국민신문고에 T가족포인트 폐지의 부당함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돼 미래부가 이의 처리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T가족포인트 홍보 전단지에 제도 폐지·수정과 관련한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미래부 또는 방통위에 제도 폐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해달라는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현재 피해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T가족포인트는 2∼5인 가족이 SK텔레콤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말기 교체나 유료 콘텐츠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가족결합 할인 프로그램으로 작년 11월 처음 도입돼 큰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지난달 13일 "포인트제도 전반에 대한 법률적 이슈를 고려해 더는 해당 프로그램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배경 설명과 함께 프로그램 폐지 방침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T가족포인트 대상 고객 수가 800만∼1천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약관을 통해 경영상황 등에 따라 제도 자체를 중단·폐지하거나 제공 조건·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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