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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했던 어린이집 학대 방지 대책…결국 '빈 수레'

<앵커>

어린이집 CCTV 설치 법안이 무산되면서 요란했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은 결국 빈 수레가 됐습니다. 학부모들이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했던 학부모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남경 :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조금 책임을 안 져주는 것 같아요.]

[양에스더 : 시행돼도 아기를 보내는 입장에서는 좀 걱정인데, 그게 아직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반면 일부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CCTV 설치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등 근본 대책은 아니었다며 법안 부결을 반겼습니다.

개정안에는 보육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었는데 법안 부결로 함께 묻혀 버렸습니다.

[김지현/명지대 아동학과 교수 : 유아를 20명 정도 보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교사도 화장실을 가야 되고 교사도 서류를 가지러 교사실을 가야 되고. 재료를 가지러 가야 되고, 잠시잠시 비우는 찰나에 아이들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죠.]  

전문가들은 현재 5% 정도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등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완정/인하대 아동학과 교수 : 국공립 시설이 20% 내지 30% 정도 있으면 민간과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질적 상승을 이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비판 여론이 일자 여야는 학부모들에게 죄송하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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