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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에게 '머리끈' 몰래 건넨 변호사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동현 판사는 교도관 몰래 수감자에게 교부 불허 물품을 건넨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변호사 A(53)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자신이 변론을 맡은 사건의 피고인에게 머리끈과 머리띠 등을 몰래 건네줘 허가 없는 교부 물품의 교도소 반입을 감시하는 교도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머리를 기르려 한다"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서 해당 물품들을 교도소에 들일 수 있게 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도주·자살·자해 등에 쓰일 수 있는 끈이나 교정시설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교정시설의 장이 교부 허가를 내주지 않게 돼 있습니다.

김동현 판사는 "변호사로서 장기간 성실히 일한 점, 위계의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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