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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제일모직에 사외이사 파견…"5%룰 위반"

KCC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에 자기 회사 임원을 사외이사로 파견하고도 대량 지분 보유 신고서에 보유 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대익 KCC 인재개발원장은 2012년 3월부터 제일모직 사외이사로 일했고, 올해 재선임될 예정입니다.

KCC는 그러나 제일모직 상장 직후인 지난해 12월 금감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제일모직 지분 10.19%의 보유 목적을 '경영참가'가 아닌 '단순 주식 취득'으로 기재했습니다.

KCC가 자기 회사 임원을 제일모직의 사외이사로 파견한 만큼 실제 의도가 없더라도 대량 보유 신고서 상 지분 보유 목적에는 '경영참가'로 기재해야 맞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선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변동·변경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량 보유 신고 규정을 위반해 주식 등을 취득한 주주는 5% 초과 보유 지분 중 위반한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기간을 정해 위반 지분의 처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KCC는 과거 현대엘리베이터의 대량 지분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일부 지분 처분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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