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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막바지 협상…직무 관련성 쟁점

<앵커>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을 핵심으로 하는 김영란법을 내일(3일) 중 처리하기 위해서 여야가 지금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서 지금 국회 분위기가 상당히 긴박하다고 하니까요. 국회로 한번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선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 지금 상당히 장시간 협상을 벌이고 있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단과 법사위 간사 등이 참여한 연석회의가 조금 전인 저녁 8시부터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1차 협상에서 최종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1차 협상에서 여야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족 신고 의무 조항에서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은 1년 6개월 뒤로 미루고,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하는 데도 합의한 상태입니다.

<앵커>

상당 부분 지금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남아 있는 쟁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최대 쟁점은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조항으로 직무관련성과 처벌 기준인 돈 액수를 명시하는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은 받은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하자는 것이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라면서,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이 처벌 기준 액수만 명시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여당 주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타협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김영란 법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오늘 밤 협상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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