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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식비 가로챈 아산시 공무원 5명 직위해제

특식비 가로챈 아산시 공무원 5명 직위해제
충남 아산시는 동료 공무원 특식비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산시청 공무원 허모(58·4급)씨 등 5명을 직위해제하고 충남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아산시에 따르면 허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추가 근무하지 않은 공무원을 마치 근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특식비 6천300여만원을 받아 부서 회식을 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5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고, 이들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사기 등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아산시 감사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허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관련 절차에 따라 직위해제했다"며 "충남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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