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조합장 선거 '5당4락'이라더니…농축협조합 '비리백태'

3·11조합장동시선거 '5當4落' 돈선거 전락 우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일) 지난해 9월부터 두달동안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부분과 지역 농.축협조합 11곳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8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한 축협은 교육지원사업비를 전용해 명절 선물용 상품권으로 2년동안 9억6천여만 원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축협에 '기관주의'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지원사업비는 홍보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해 조합장이 재량 껏 사용이 가능한 돈으로 조합별로 차이가 있지만 연간 10억 원 내욉니다.

농식품부는 교육지원사업비를 포함해 영농과 관련된 예산은 현금이나 상품권 형태로 지원할 수 없고 명절 선물비 등 선심성 예산집행도 지양하도록 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정책자금 등 부당 대출과 조합 공사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특정인 채용혜택 등의 위반행위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 축협은 회의비 예산으로 3년간 야유회에 천81만 원을 썼고, 또 다른 축협은 장학금 지급대상이 아닌 직원 자녀에게 천8백여만 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조합원이 죽거나 농사를 포기해 정책자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1억6천여만 원의 자금을 회수하지 않은 조합도 있었고, 임직원의 생활안전자금 대출한도인 2천만 원을 7배나 넘겨 1억4천여만 원을 빌려준 축협도 적발됐습니다.

일선 조합들은 이에대해 조합원들에게 조합 이익을 돌려주는 차원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조합장이 향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선심성 예산 사용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선 조합장이 이렇게 상당한 액수의 예산 재량권을 갖고도 적절한 견제를 받지 않다보니 3·11 조합장 동시선거도 5억 원을 쓰면 당선되고 4억 원을 쓰면 떨어진다는 '5당4락'이라는 말이 나돌 만큼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농협중앙회도 해외출장때 비자 발급비용 등으로 써야 할 '국외여행 준비금'을 일당체제비로 활용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7억3천여만 원의 경비를 과다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면세유 판매자격이 지정취소된 72개 업체 중 7곳이 판매 제한기간인 3년이 지나기 전 면세유 판매 행위를 재개한 것 등 면세유 공급부터 수요에 이르기까지 유통 과정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