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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노인 방치·폭행…못 믿을 요양병원·시설

<앵커>

70대 할머니가 한 요양병원에서 다쳤는데도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요양병원이나 시설도 늘고 있는데 그만큼 노인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이 70대 할머니는 지난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닷새 사이 3차례나 넘어져 척추가 골절됐는데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한 겁니다.

[이영노/피해자 남편 :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정신까지 완전히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연락도 안 해주죠.]

이렇게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아픈 노인을 방치하거나 폭행하는 노인학대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침대에 묶어놓거나 폭행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화상 입은 노인을 방치해 다리를 자른 경우도 있습니다.

요양시설을 평가하고 있지만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공적 보험으로 지원받아 환자 수가 늘면 수입이 많아지는 구조여서 서비스 개선보다는 환자 유치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최혜지/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서비스의 질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고 비적절한 형태의 편법들이 난무하는 그런 총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죠.]

질 높은 공공 요양기관을 늘리고,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처우를 개선하는 등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정부 대책이 필요합니다. 

[추후보도문]

< 아픈 노인 방치·폭행…못 믿을 요양병원·시설> 中 한 요양시설 과실 무혐의 본 방송은 지난 2월 27일 SBS 8 뉴스 <아픈 노인 방치·폭행… 못 믿을 요양병원·시설>에서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아픈 노인을 방치하거나 폭행하는 노인학대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화상 입은 노인을 방치해 다리를 자른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화상 관련 보도내용의 어르신이 생활하고 있는 요양시설은 위 내용에 대해 지난 8월 25일 업무상 과실치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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