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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력성향 높은 개인 총기소지허가 취소 추진

경찰, 폭력성향 높은 개인 총기소지허가 취소 추진
폭력 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 대해서 총기소지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찰청은 오늘(27일) 서대문구 본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기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수렵기간 종료 직후인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간 총기 소지자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정폭력이나 이웃 간 다툼 등으로 인해 112신고가 접수된 총기소지 허가자 중 폭력행위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총기를 즉시 수거·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엽총과 구경이 5.5㎜인 공기총의 주요 부품은 평소 경찰관서에 보관돼 있고 공기총 가운데 구경이 4.5㎜, 5.0㎜인 경우만 개인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렵기간이 아닌 시기에는 엽총을 경찰관서에서 꺼내 사용할 수 없으므로 결국 3월 1일부터 시중에 나와 있는 총기류는 구경이 4.5㎜, 5.0㎜인 공기총 5만 9천800정이 전부입니다.

전수 조사를 통한 총기 수거로 이런 공기총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은 나아가 폭력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의 총기소지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게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총기소지 허가가 나면 갱신기간인 5년간 총기소지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총기소지 허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현행 총기소지 결격 사유는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폭력 성향이 큰 범법자라도 총기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경찰은 또 관련 법령에 규정된 총기 소지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 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이 수렵 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는 경찰관서를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수렵 총기를 전국 경찰관서 어느 곳에나 입출고 할 수 있습니다.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시간을 현재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경찰은 아울러 총기소지자의 허가 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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