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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천막농성 1천266일 '탈원전 텐트' 철거명령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3년이 넘는 천막 농성으로 원전 반대 운동의 상징이 된 도쿄의 탈 원전 텐트가 철거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쿄지법은 일본 정부가 탈 원전 활동가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도쿄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청사 앞에 설치된 탈 원전 텐트를 철거하라고 판결했다고 도쿄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텐트를 설치한 것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국유지를 점거한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국가가 해당 토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이 권리 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시민단체 측이 그동안 토지 사용료로 1천140만 엔, 약 1억 514만 원을 국가에 지불하고 철거 때까지 하루에 약 2만 1천 엔을 추가로 내라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국가가 천막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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